정의에 대해서
「본 계약」은,
렌탈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본 이용 규약 및 「이용상의 주의」등의 기재사항을 승낙후,신청마감일까지 당사소정의 수속에 의한 이용 신청을 하고,당사가 그 이용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본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가리킵니다.
「서비스」는,
당사가 제공하는, 통신기기 및 통신기기에 부수되는 통화/통신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렌탈 기간」은,
이용자가 신고하는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일단위)를 가리킵니다.
「시작일」은,
이용자가 신고하는 「통신기기의 수령희망일」을 가리킵니다.
「종료일」은,
이용자가 신고하는 「통신기기의 반납일」을 가리킵니다.
「유효소인일」은,
「반납일」을 포함한 3일이내의 소인을 가리킵니다.
「렌탈료」는,
각 플랜에서 설정되는 요금(기본료/렌탈료/배달료/옵션료 (이용자 임의))을 가리킵니다.
「반납 툴」은,
당사지정의 반납 전용 봉투 및 당사지정 업자의 착지불전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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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 범위 |
- 1. 본 이용규약은 주식회사【푸푸루인타나쇼날】 (이하 「당사」라고 말합니다)이 제공하는 렌탈 휴대폰기,
및 그 부속품 (이하 「통신기기」라고 말합니다)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이하 「이용자」라고 말합니다)에 적용합니다.
- 2. 아래항목에서 결정짓는 일시는 일본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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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렌탈 계약의 성립 |
| 1. |
본 계약은, 「신청완료 확인서」의 송부로 성립한것으로 합니다. |
| 2. |
이하의 경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통신기기의 재고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할 때
・이용자가 본 계약에 위반 또는 위반하는 우려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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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통신기기의 수령과 반납 |
| 1. |
통신기기의 수령은, 이용자의 지정하는 장소에 택배로 진행하는것으로 합니다.그 때, 수송중의 사고 또는 지연등에 의해 통신기기를 시작일 또는 배달지정시간내에 배달할 수 없을 경우라도,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그리고, 택배 사정에 의해 시작일전에 수령한 경우라도,시작일이전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렌탈료를 지불해 주십시요. |
| 2. |
이용자는, 통신기기 수령후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수령후 48시간이내에 이용자에게서 당사에 연락이 없을 경우,정상인 상태로 수령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 3. |
통신기기의 반납은, 반납 툴로 하는것으로 합니다.단, 반환 툴의 분실 등 이용자 과실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반납할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의 반납이 됩니다.그 때 당사가 정하는 배달료의 감액은 하지 않습니다. |
| 4. |
유효소인일을 지나서의 반납은 연체로 되고, 소인일까지의 연체료를 지불해 주십시요.단, 유효소인일전이여도, 종료일을 넘어서의 이용이 확인 받았을 경우, 연체료를 지불해 주십시요. |
| 5. |
반납시, 다른 물품이 달아져 있었을 경우 및 통신기기에 남겨진 데이터 등은,이용자의 승낙 없이 당사가 그것을 파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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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렌탈 기간 |
| 1. |
렌탈 기간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정합니다. |
| 2. |
렌탈 기간의 상한은 원칙 90일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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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본 계약의 변경 및 연장 |
| 1. |
이용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당사에게 신청일에 관계 없이 시작일의 3영업일전까지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합니다. |
| 2. |
이용자가 렌탈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당사에게 렌탈 기간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합니다.그 때는, 연장 이용 수수료 525엔 및 각 플랜이 정해진 연장 렌탈료를 지불해 주십시요.한편, 당사의 승인 없이 이용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연락일까지의 연체료를 지불해 주십시요. |
| 3. |
이용자가 희망하는 연장 일수에 의해, 일부 옵션료가 자동 갱신이 되어 가산됩니다.한편, 옵션의 도중해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4. |
렌탈 기간내에 조기반환이 있었을 경우라도, 원칙 렌탈료의 감액은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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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본 계약의 취소 |
| 1. |
이용자는, 본 계약을 해약하고 싶을 경우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2. |
신청일에 관계 없이, 3영업일전부터 취소료 1대 3150엔을 지불해 주십시요.한편, 공항수령의 경우는 공항수령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
| 3. |
통신기기 수령후 및 시작일이후의 취소는 할수 없는것으로 하고, 렌탈료는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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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요금 |
| 1. |
이용자는, 각 플랜이 정해진 렌탈료를 선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 2. |
이용자는, 이하 당사가 정한 요금을 통신기기 반납후 지불하는것으로 합니다.단, 이용 내용에 따라서는 청구가 2개월이상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렌탈 기간내에 사용한 통화/통신료
・렌탈 기간외에 사용한 통화/통신료
・추가 렌탈료
・연체료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통신기기 대금
・기타 부수 서비스에 관한 요금 |
| 3. |
신청 내용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맡아 둘 경우가 있습니다.또,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이용자가 전항에서 지불해야 할 요금이 있을 경우,상기요금을 보증금으로부터 상쇄하고, 잔액을 반환하는것으로 합니다. |
| 4. |
통화 명세서의 발행은 소정의 옵션료를 지불해 주십시요.단, 통화/통신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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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불 방법 |
- 1. 지불은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명의의 크레디트 카드 (이하 「지정 카드」라고 말합니다)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됩니다.
크레디트 카드로 서비스 이용 분을 청구할때, 특별한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지정 카드 발행자가 지정 카드의 취급을 거부했을 경우, 계약 주소에 청구서를 송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 2. 청구서에 의한 은행납부는, 법인등록을 완료한 법인에 한하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그 지불에 있어서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은행납부에 의한 지불시, 입금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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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통신기기의 관리 및 멸실·훼손 등 |
| 1. |
이용자는 당사지정의 사용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통신기기를 이용·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2. |
이용자는 통신기기의 수령으로부터 반납할때까지,도난·멸실 또는 훼손 (이하 「도난등」이라고 말합니다)이 발생했을 경우,즉시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는것이로 하고,이 경우, 이용자는 당사에게, 표1에 있어서의 통신기기 대금을 지불하는것으로 합니다. |
| 3. |
도난등에 의해 발생한 제삼자에 의한 통화/통신료 등은, 이용자에게 지불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
| 4. |
당사에서 지정 카드로의 결제후 혹은 청구서 발행후,도난등의 통신기기가 발견/회복되었을 경우라도, 통신기기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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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
베이직 |
선불 |
본체 |
52,500엔 |
31,500엔 |
충전기 |
3,150엔 |
전지 팩 |
SIM카드 |
주머니 |
1,05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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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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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상 제도(안심 보상 옵션) |
| 1. |
이용자는, 신청 때에 임의로 당사의 보상 옵션에 가입할수 있는것으로 합니다. |
| 2. |
렌탈 기간 동안, 통신기기의 수몰·훼손·도난에 의한 분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고,표1의 통신기기 대금을 표2의 내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 3. |
도난의 적용에는, 당사에게 이용자가 가장 가까운 경찰서발행의 증명서를 제출하는것으로 합니다.제출이 없을 경우는 적용할수 없습니다. |
| 4. |
안심 보상은 통신기기 대금을 보상하는 것이며,도난에 의한 이용자 및 제삼자의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아닙니다. |
| 5. |
이용자가 보상 옵션에의 추가 가입 혹은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시작일의 3영업일전까지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고, 승낙을 얻는것으로 합니다. |
| 6. |
옵션료는 30일 갱신이며, 연장에 의해 렌탈 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30일간의 자동 갱신이 되고, 이용 도중에서의 해약을 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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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훼손 |
도난에 의한 분실 |
본체 |
90% 보상 |
50% 보상 |
충전기 |
주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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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지 팩, SIM카드, 변환 플러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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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금지 사항 |
| 1. |
이용자는, 통신기기에 다른 물품을 달거나, 통신기기의 개조 또는 성능의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
| 2. |
이용자는, 통신기기 및 당사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 저당, 전대하거나,통신기기에 관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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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불담보 특약 |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승낙한 위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
휴대전화번호는 대출마다 호출번호를 바꿀 일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됩니다. |
| (2) |
휴대폰은 무선이기때문에 방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3) |
휴대폰판지도상 서비스 지역내라도 통화할수 없는 장소가 있어,현지의 통신 사업자의 정황 등에 의해 이용할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
| (4) |
휴대폰은 정밀기기이기때문에 정상사용시에서도 고장나고,또 소모품을 포함해 열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
| (5) |
상기(1)∼ (4)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 이용자가 단말등을 이용할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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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본 계약의 해약 |
| 1. |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했을 때는,통지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할수 있는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통신기기의 회선정지 처치를 할수 있는것으로 합니다.
(1)신청내용에 거짓이 있었을 경우
(2)이용자의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을 때
(3)본 이용 규약에 위반했을 때
(4)통신기기의 사용방법 및 사용목적이 공서양속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 2. |
전항의 해약이 있었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통신기기를 반납하는외에,해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채무를 부담하는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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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본 규약의 변경 |
당사는, 필요가 생겼을 경우 본 규약 및 각 플랜 요금설정을 예고없이 변경할수 있는것이로 하고,이 경우, 이용자는 변경후의 규약을 따르는것으로 합니다.또, 그 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의 게재 기타의 방법에 의해 주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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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 합의 관할 이용자는, 본 이용 규약 및 본 계약에 관해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소송액수의 여하에 관계없이 나고야(名古屋)지방법원을 합의관할재판소로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부칙: 이 규약은, 2008년11월8일부터 개정, 실시합니다. |